(1) 주로 각종 성문법, 즉 헌법, 법률, 행정법규 등 다양한 종류의 규범성 법률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2) 국가가 인정한 습관은 법적 연원의 예외 보완일 뿐이다. 그것의 수량은 매우 적다.
(3) 선례는 보편적 구속력이 없다. 법의 기원이 아니다.
(4) 특별행정구법은 특정 지역지역의 예외로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