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제정하는 목적은 사람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구속하여 사람의 행동을 얻는 것이다. 법률의 규정과 제도의 규정 형식에 따라 국가기구는 통치계급 이익의 수호자이자 집행자이다.
중국의 국가기관은 입법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군사기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