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직원 근무시간 조례'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통일근무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주휴무일입니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확장 정보 (1) 는 식품안전 (식품첨가제, 보건식품, 하동 포함), 의약품 (한약, 민족약 포함, 하동), 의료기기,
(b) 식품 행정 허가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식품 안전 위험 조사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국가 식품 안전 검사 연간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시정 관리 방안을 조직하다.
통일된 식품 안전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을 책임지고, 중대한 식품 안전 정보를 발표하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식품 안전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