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통지, 보고서, 상점 통지 등을 포맷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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