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방법규는 입법 권한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국방법규는 입법권한에 따라 4 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차례로 법률, 법규, 규정, 지방법규로 나눌 수 있다. 국방법 제정은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고,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무장력 건설을 강화하고, 변방, 해방, 방공 등 중대 안전 분야의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국방동원 체계를 보완하고, 국방현대화를 실현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본 법에 적용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1 조는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