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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에 규정된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누리는 직접적인 지배권과 배타권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포함) 을 가리킨다. 민법에 규정된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또한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법적 근거

202 1 1 발효된 민법 제 1 14 조에 따라.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린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민법 제 1 15 조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민법 제 208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