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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에서 속아 내지로 신고하는 것이 유용합니까?
마카오에서 속아 내지로 고발하는 것이 유용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해외에서 침해를 받아 중국 주재 사영관에 신고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마카오에서 침해당한 중국 시민이 마카오 주재 중국 영사관에 신고할 수 있다. 마카오 특구 주재 중국 영사관은 현지 경찰에 연락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사보호법' 에 따르면 중국 주재 대사관영관은 법률 원조 제공과 분쟁 해결을 포함한 중국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마카오에서 속임을 당한 신고는 유용하며 마카오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협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