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체가 불합격한 것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원고는 기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실체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피고 주체가 불합격하여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하다. 민사소송입법은 피고주체의 수락 조건을 규정하지 않는다. 즉 피고가 응소자격심사에 대한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원고가 피고가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는 시각에서 원고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5 조는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