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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진술과 변론 기한
법률 분석:' 행정처벌법' 은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처벌법' 은 진술과 변호권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3 조.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위법, 해악의 결과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한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주관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를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