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이하' 법시험') 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 (이하' 사시험') 이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2065438+) 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