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999 조 공익을 위한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하는 사람은 민사주체의 이름, 칭호, 초상, 개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 침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