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부상을 당하고 학교나 피해를 입은 제 3 자가 책임을 진다. 학교에 잘못이 있어 교육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가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사람을 때리는 학생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74 조는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를 입혔으며 행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