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제 8 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발표권, 즉 소프트웨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개발자의 신분을 밝히고 소프트웨어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소프트웨어가 지침, 문 순서를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 (4) 복제권, 즉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권리 (5) 발행권, 즉 판매 또는 증여로 대중에게 소프트웨어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권리; (6) 임대권, 즉 유상으로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