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누리는 직접적인 지배권과 배타권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포함) 을 말한다. 물권의 효력과 모든 사람,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채무자에 속한다.
민법은 배우기 어렵고, 더욱 사용하기 어렵다. 어려운 주된 이유는 현실 사회의 보편적인 연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주관적으로는 초연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허무함에서 각종 사회관계를 추상화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많은 사고를 하는 데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이 단계는 과거를 넘기기 어렵다. 이것은 법률 학습의 객관적인 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