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배상의무자가 고인의 친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고인의 장례 준비 비용이다. 장례비는 현지 전년도 직원의 6 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7 조에 따르면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4 조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6 개월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