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에서 싸우다. 학교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잘못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상해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한다. 잘못책임 원칙은 제 3 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