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당사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