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심부름이 불법이 아닌 이유.
범달리기가 불법이 아닌 이유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범죄사건에서 사실이 경미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적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제하에 범달리기는 미성년자로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동시에, 범심부름의 행위는 실제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도 않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 그의 행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물론, 범달리기 행위는 도로 교통안전법 위반과 같이 법에 규정된 다른 행위도 관련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