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법 제 23 조: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양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 자녀 관계법' 의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양부모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자녀와 부모 근친관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