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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계와 경제법 관계의 관계를 논하다.
경제 법률 관계와 경제 관계

경제법 관계는 경제법 조정의 경제관계와 달라야 한다.

우선 경제법관계는 경제법이 구체적인 경제관계를 조정한 후 확인한 권리의무관계이고, 경제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이익관계다. 전자는 상부 구조의 범주에 속한다. 후자는 경제 기반의 범주에 속한다.

둘째, 경제법관계는 법률보장이 있어야 하고, 경제관계는 객관적인 경제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법 관계의 존재는 경제법의 존재를 기초로 한다. 경제관계의 존재는 법률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