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관리 방법" 제 1 장 제 3 조에 따르면: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청부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유통기한은 청부 기간 남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