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재법' 제 21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중재 합의가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중재법 제 76 조는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비를 받는 방법은 물가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