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2 조 제 2 항 규정 (2004 년 법령 제 10 호 공포. 법무부 140), 새로 임명된 판사, 새로 임명된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중재원으로 처음 신청한 사람, 행정처벌 결정심사, 법률고문에 처음 종사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다.
자격증 대표 소지자는 특정 법률 직업에 종사할 자격이 있다. 법률 직업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등이 포함됩니다. 각 업종은 종사자들의 법적 소양과 직업도덕에 대해 모두 매우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 법률 직업 자격증은 직업 진입의 문턱 중 하나이며, 한 사람이 법률 직업에 종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