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일부다처제는 결혼법에 도움을 청한다
숫자로 볼 때, 일부다처제, 일부다처제, 일부일처제는 모두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은 일부일처제만 허용한다. 일부다처제 국가에서 결혼하여 귀국하여 중국 국적이 되면, 국내법은 그 중 하나만 중국의 합법적인 아내로, 다른 하나는 외국인으로 취급한다. (중국 국적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시민이 되려면 법에 따라 이혼해야 한다. 그녀는 중국의 합법적인 아내가 아니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일부 다처제 국가들에게는 태국이 최선의 선택이어야 하고, 그 다음은 아랍과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