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계는 한 나라의 현행 모든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부문법 체계이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내면적인 유기적 전체이며, 법률 부서는 법률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법률조정의 사회관계와 조정 방식에 따라 우리 법체계는 헌법 행정법 민상법 경제법 노동사회보장법 과학교문위법 자연자원과 환경보호법 형법 형법 소송법 군사법 등 주요 법률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중화법계는 중국 봉건법과 이런 법률을 따르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법률의 총칭이다. 진나라 (기원전 22 1 ~ 기원전 206 년) 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수탕 (기원 58 1 ~ 기원 6 18) 에서 성숙했다. 당나라 이후 송원 명청 각 왕조는 이를 청사진으로 삼아 자신의 법률 제도를 창설하였다. 청말까지는 중화법계가 법 개정 과정에서 해체되고, 중국 현대법제의 초기 형태가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