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적용 결혼가족편제에 대한 해석' 제 39 조 (1) 부모가 인민법원에 친자 관계 거부를 요구하며, 상대편이 반대 증거가 없어 친자 확인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 한쪽을 부인하는 소송요구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모 한 쪽이나 성인 자녀 기소는 친자 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반대 증거가 없어 친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 측의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