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은 법적 행위가 아니라 의미 표시이다. 법률행위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활동이며, 제안은 단지 의미일 뿐이다. 제안과 약속 후 계약이 성립되면 제안만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은 법적 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72 조에 따르면,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72 조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