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유언장을 쓰는 것은 공증을 거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언장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서 유언장과 공증 유언은 그 중 두 가지이다.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장을 쓰기로 선택한 것은 유언자가 스스로 써야 한다.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한 후 유언장은 반드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하며 공증할 필요가 없다. 유언자가 공증 유언장을 선택한다면 공증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쓴 유언장은 공증을 거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공증 유언장만 공증을 필요로 하고, 다른 유언장은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4 조 * * * 자서유언은 유언인이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기한다.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