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규정에는 태아에 대한 성별 검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구성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성 감정 금지와 임신 성별 선택의 인공 종결 금지 규정 (의견 초안 요청); 분명히, 어떤 기관이나 개인소개나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성 감정 및 성별 선택이 임신을 수동으로 종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의 성별 감정이나 성별을 위해 임신을 수동으로 종료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현급 이상 위생계생 행정부에서'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36 조에 따라 처리한다. 의료보건기구의 법정 대표인,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