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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분해 방법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장난감을 분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16 조에 따르면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품의 완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고의로 파손, 파괴 또는 허위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완전한 장난감을 분해하면 이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