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부 구매법 시행조례 제 31 조 입찰서류 제공 기한은 입찰서류 발행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매자나 구매 기관은 이미 발송된 입찰 서류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해명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입찰 서류 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구매자 또는 구매 대행사는 입찰 마감일 최소 15 일 전에 입찰 서류를 취득한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매자 또는 구매 대행사는 그에 따라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을 연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