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만기채권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눈에 띄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눈에 띄게 불합리한 고가로 남의 재산을 매입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황을 알게 되면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