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인민과 중국인민 간의 민조 해결 제 5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의 인민중재를 지도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인민중재작업을 지도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업무지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