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조례" 제 36 조는 감독을 위반한 범죄자들에게 경고나 훈계를 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교육을 거쳐 고치지 않는 경우,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구결회개나 감금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