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상속: 20 1 년 4 월 발효된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제 31 조에 따르면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주 거주지법을 적용하지만 부동산법정상속은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한다.
2. 유언 상속:'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2 조에 따르면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만들 때 또는 사망할 때 자주 거주하는 법률, 국적 국가의 법률 또는 유언장 체결지의 법률에 부합한다.
3. 상속 없음:'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5 조에 따르면 상속되지 않은 유산 소유권은 상속인의 사망지법에 적용된다.
4.'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51 조,' 민법통칙' 제 146 조, 제 147 조,' 상속법' 제 36 조 규정에 따라 본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