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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발소 견습생의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견습생이란 근로자의 시용 기간이다.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은 본 단위와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임금의 8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있는 곳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견습생 임금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 자동차 수리점 등 개별 기술 서비스 부서에서 근무하고 유급 학습 기술을 갖춘 사람

2. 회사 내 근무기술 중 등급직은 노동의 법적 정의가 아니며 노동계약 체결이야말로 정식 작업이다.

3. 우리나라는 견습생의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