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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에 따라 부모가 자식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는 부양을 거부할 수 없다.

실제로 아이가 아버지 부양을 거부하려면 법적 경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는 소송을 통해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성인 자녀도 소송을 통해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거쳐 법원이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법에 따라 아버지가 그에 상응하는 부양비를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녀는 직접 부양을 거부할 수 없고 법적 수단을 통해 부양비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