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치는 법치국이며 사회통치의 수단이다.
법은 도덕에 해당하고, 법치는 인간 통치에 해당한다.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