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락의 1 세대 제품에는 심각한 품질 위험이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이 방면의 법률이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대형 가전제품, 자동차에 심각한 품질 위험이 있다면, 제조업체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긴급 리콜을 하고 소비자들이 초래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2. 본 경우 소비자는 지시에 따라 설치하지 않고, 위반조작이 있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종합분석, 본 사건의 주요 원인은 제품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상가와 제조업자가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4. 참고 판결: 피고는 피해의 70% 를 부담한다. 원고는 30% 의 책임을 지고 새 온수기를 스스로 교체한다.
사례 2:
1.' 소법' 에는 소비자 권리에 관한 규정인 자주선택권과 공정거래권,' 개병비' 를 받는 사례가 분명히 위반됐다.
2. 호텔의 행위는' 패왕 조례' 에 속한다. 이것은 현재의 국가 안보이다. 전력정류의 중점은 감정화와 이성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고의 요청이 지원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