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공동거주 사람들이 호적, 실생활, 무복분방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역사적 원인의 특수성 때문에 1980 년대 지청과 그 자녀들이 상해로 돌아갔을 때, 주택 거주 면적이 작아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의 실제 거주 조건을 완화했다. 정안 법원이 발표한' 2020 년 주택징수 보상이익 분규 사건 재판 백서' 도 "공채 징수 사건 중 청자녀 및 친족이 생활난, 가족갈등 등 다양한 요인으로 논란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는 시간이 짧더라도 룸메이트 자격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