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48 조.
직계 혈족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은 결혼을 금지한다.
민법 제 1049 조
결혼하고 싶은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