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다른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는 쪽은 일방적으로 법원에 이혼을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기소 사유에 따라 쌍방의 이혼을 지지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처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동시에,' 결혼법 (개정안)' 제 32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혼을 제기한 후 이혼을 허가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법원은 부부 관계가 실제로 결렬되었는지, 중재가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