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센터의 경비는 모두 지방재정예산에 포함돼 있고, 원조센터의 사건 처리 변호사는 공직변호사에 속하며, 유료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사회 변호사는 법률 원조에 종사할 의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이 처리한 원조 사건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