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20 조 자동차 운전훈련은 사회화되고, 교통주관부는 운전훈련학교와 운전학원의 자질을 관리한다. 그중에서도 전용 트랙터 운전훈련학교와 운전학원은 농업 (농기계)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운전 훈련 학교와 운전 훈련 과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생에게 교통안전법, 규정 및 운전 기술 훈련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운전훈련, 시험주관부도 운전훈련학교, 운전학원을 개최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