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
1, 이 문제는' 계약관계' 입니다. 계약관계의 전제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자녀를 민영사립학교에 보내 이런 계약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본 계약의 약속이 법적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법률을 돌이켜보면' 의무교육은 완전 무료' 라는 것은 공립학교를 겨냥한 것으로, 공교육 주체와 시민의 관계를 구속하려는 것이지, 사립교육 주체와 계약 상대인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계약법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한다.
3. 사립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그들이 사립학교에서 중퇴하거나 공립학교로 옮기면, 그들은 여전히 의무교육 정책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