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등기표를 접수하는 것은 공식적인 법률문서로서 공안기관이 이미 치안사건을 접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보 접수신고서" 는 법률서류가 아니라 등록서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공안입건이라는 말이 없으면 형사사건만이 입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입건 여부는 입건 결정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상관없는 등기표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