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3 조 검찰관직급은 검사급과 신분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국가의 검사 직업수준에 대한 확인이다.
제 4 조 검사는 직무에 따라 계급을 설치한다.
제 5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검사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