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결혼법은 특별법에 속하며,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 적용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수하다. 즉 민사법관계가 민법과 결혼법의 관할을 동시에 받을 때 결혼법이 우선한다.
결론적으로 결혼법은 민법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결혼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결혼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