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청부법
제 17 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1) 토지의 농업 용도를 유지하고 비농업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지,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