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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위원회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채권자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을 감독하는 것이다. 파산 재산의 분배를 감독한다. 채권자 회의 소집을 제의하다. 채권자 회의에서 부여한 기타 권한. 채권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리자와 채무자의 관계자에게 직권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기업파산법 제 68 조 채권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을 감독한다. (2) 파산 재산의 분배를 감독한다. (c) 채권자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4) 채권자 회의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채권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리자와 채무자의 관계자에게 직권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리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감독 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